해외금융계좌 신고 : 5억이 넘는 가상자산 포함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신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요

작년 해외금융계좌 내에 현금, 주식, 펀드 등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무조건 국세청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은 물로 해외에서 개설한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가상자산 신고대상 포함 이유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

-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해졌다.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한다.

2)'신고/납부'메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클릭한다.

3)'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가상자산'을 선택한다.

4) 해외금융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잔액, 보유 기간등을 기재한다.

5) 신고서를 제출한다.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면 된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고하지 않을시 불이익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엔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무리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할 일이다.이렇게 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된다는 점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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