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개요
작년 해외금융계좌 내에 현금, 주식, 펀드 등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이 넘는 경우에 무조건 국세청에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달라진 점이 있다. 바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은 물로 해외에서 개설한 지갑도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었다.
▷가상자산 신고대상 포함 이유
가상자산이 신고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
-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가 필요해졌다.
▷신고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접속한다.
2)'신고/납부'메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클릭한다.
3)'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가상자산'을 선택한다.
4) 해외금융계좌의 종류, 계좌번호, 잔액, 보유 기간등을 기재한다.
5) 신고서를 제출한다.
해외금융계좌 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면 된다.
▷신고하지 않을시 불이익
신고대상 계좌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엔 해당 금액에 대해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이다.
▷마무리
당연히 시행되었어야 할 일이다.이렇게 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자들의 권익이 보호가 된다는 점도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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