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블록체인 분산원장 법적 인정

블록체인

1. 소개

한국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및 토큰 증권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하여 새롭게 공개된 법안은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하고 증권 산업을 바꾸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인다.

 

 

 

2. 토큰 증권 및 분산 원장 기술

토큰 증권(ST)은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의 디지털 전환을 나타낸다. 토큰 증권은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 내에 필수적인 '증권' 정보를 담았다는 점에서 '증권형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분류를 통해 기존 증권에 대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를 준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토큰 증권법 개정안

발의된 법안에는 토큰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증권의 공적장부'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통해 분산 원장에 증권을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증권 발행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향상될 것이다.

 

4. 발행자 계정 관리 기관 설립

이 법안의 필수 요소는 '발행인 계정 관리 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 기관은 토큰 증권의 직접 등록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발행자가 증권 회사와 같은 중개자 없이 권리 및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된 규정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 장치를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5. 토큰 증권을 위한 장외 거래 중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 증권 거래를 전담하는 '장외거래중개업' 개념을 도입했다. 이 새로운 법안은 투자 계약 유가 증권 및 수익 증서의 다자간 거래를 승인한다. 장외 거래 중개인은 고객 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6. 의미 및 규제 프레임워크의 발전

이제 국내 토큰증권 선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토큰 증권 관련 규제의 글로벌 발전에 선제적으로 적응함으로써 국가는 혁신과 투자 기회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새롭게 도입된 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 원장 및 토큰 증권을 인정하고 규제하기 위한 한국의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 혁신적인 기술을 수용함으로써 국가는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증권 발행 및 거래를 위한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할 태세를 갖출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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