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소득세 신고의 달
2022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해야 한다고 5월 1일 밝혔다.일반납세자는 이달 말까지,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익월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세 신고하는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Wetax(www.wetax.go.kr)에서 클릭 한번으로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5월 한달간 민원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모두채움'안내서를 받은 노약자/장애인은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수출기업 관련 납부기한 연장 혜택
올해는 수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관세청은 코트라(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중 지난해 매출 비중이 50%이상인 수출 관련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납세 담보 없이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 한다.다만 신고는 이번달 말까지는 해야한다.
▷지방세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으로 일시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신청할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 126 또는 1661-6800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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